집행력 있는 일반채권

(8) 집행력 있는 일반채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소지한 자의 채권 중 민사집행법 148조 1호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해당하는 것 외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배당요구서는 그 서면의 제목이 권리신고서이든 채권계산서이든 채권의 원인과 액수가 적혀 있다면

배당요구로 볼 것이다(대판 1999.2.9. 98다53547).

배당요구의 원인과 액수는 강제경매를 신청한 압류채권자의 그것에 준한다. 특히 채권의 일부만으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추가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한편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반드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하지만, 본조의

배당요구를 할 때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소지한 자라도 배당요구서에 반드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일 필요는 없고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이면 된다(민집규 48조 2항, 1항). 다만 이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으로 사본이 허용된다는 것일

뿐이므로 나머지 배당요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자(또는 지연이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이율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가

포함되나, 어음금액만의 집행인낙을 적은 공정증서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이자부분은 집행권원 없이 배당을 요구한 셈이므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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